실제로 북한 형법 제295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된다. 정상이 가볍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상 7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끝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 2027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에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 처벌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미신에 강하게 의존하고 한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주민들에 대한 공개비판 모임까지 조직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점을 보려는 행위는 오히려 불어나고 있습니다”며 “특이하게 배경이 약해 자신의 과거를 혼자서 개척해야 하는 청년들 속에서 점괘를 통해 방향을 찾거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생겨난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은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이러하여 서로 점을 잘 보는 서울점집 집을 알려주거나 같이 가기도 한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일부분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더 우수한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생각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했다.